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단 편집) === [anchor(2006헌마328)]2006헌마328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 선고일: 2010년 11월 25일 * 결정: '''기각, 각하'''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2006헌마328)|보기]])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 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 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 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 보충 의견([[김희옥]] 재판관): 입법자로서는, 현역 이외의 대체적 복무 형태는 국토 방위라는 병역 의무 본래의 목적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병역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국민은 다른 형태로 병역 의무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진지한 개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 영역에 있다. * 위헌 의견(이공현 재판관, 목형준 재판관):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르는 차별 취급은 용인되어야 할 것이나, 병역법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고 있고, 현재 그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국방의 의무의 자의적 배분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